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1차 홍보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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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1:29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1차 홍보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컨설팅은 행정 현장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이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장애를 겼고 있는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